[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오늘(3일) 방송되는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펼친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러 판결을 소환해 토크를 하던 중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가 찍혔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이 나는데, '특정 신체부위'를 판사가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 모든 4심 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가해자가 의도한 바와 달리 타인의 무릎 아래만 잘못 찍었거나, 발 페티쉬가 있는 사람이 의도대로 타인의 발만 찍었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부위가 아니라고 판사가 판단한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이수정 교수는 "말도 안 된다. 사람의 신체가 소고기 부위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신체부위를 나누는 것에 분노를 표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놓고 입법의 부재를 지적하며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법리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신중권 전 판사와 유연하게 법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창원 국회의원이 대립해 불꽃 튀는 설전을 펼쳐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4심 위원들을 역대급으로 분노케 한 MBC '판결의 온도' '디지털 성범죄' 편은 오늘(3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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