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기요금 검침일을 고객이 직접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때다. 이 시기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h, 15일부터 31일까지 100㎾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h에 대해 총 6만5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었다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h에 대해 13만60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전력 사용량은 50% 늘어났음에도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100% 이상 커진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의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하여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일반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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