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결함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도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 강화 ▲부실자료 제출시 과태료 등 처벌 규정 강화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 도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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