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당 이메일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다"며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8월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이다. 이메일 발송자는 수신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보냈다.
Advertisement
또한 이 같은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 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하고,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를 내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만약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또는 118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하고,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 클릭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