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아들 안 모 씨가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조병구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문을 내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아들 안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쾌"라고 쓴 뒤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안씨는 이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지난 4월 안 씨는 안전 지사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YTN 인터뷰에서 "안전 지사의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걸었으나 김 씨가 받기 전에 끊었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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