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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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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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