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의 무력 진압 결정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09년 경찰의 쌍용차 농성 진압작전 당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진압작전을 승인받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기경찰청은 2009년 6월부터 노사협상 결렬에 대비해 파업농성 강제진압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특히 이 진압 계획은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수립됐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당시 경기청은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체포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상세한 계획을 진작부터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8월 4~5일 경찰측공대를 투입해 이뤄진 강제진압 작전은 당시 경기청이 상급기관인 경찰청을 건너뛰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테러범이나 강력범 진압에 쓰여야 할 대테러장비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한 점, 시위를 해산하려고 헬기로 최루액을 혼합살수한 점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의 이 같은 위법행위에는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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