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내년부터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면서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작년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고 매년 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
단, 시도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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