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이 초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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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상호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드필더 이상호(31)는 지난 6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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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상호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10월 6일까지 5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로는 허리 부상을 이유로 경기와 훈련에서 제외됐다.
서울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은 곧바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선수가 사고 후 바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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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빼들었다. 서울은 음주운전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이상호의 행위가 구단의 심각한 명예실추는 물론 규정,계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단 징계 절차에 따라 이상호의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한편, 서울은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수단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선수단 교육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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