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기증·이식 관련 의료비와 몽유병 등 '비기질성 수면장애' 치료 및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 등도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개정 표준약관은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기이식 대기자가 2014년 2만4607명에서 지난해 3만418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증자와 이식 건수는 정체 상태인 점이 표준약관 개정의 배경이다.
현행 약관은 부담 주체·범위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없다 보니 급여분만 보험금을 주거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이송비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제각각이다. 새 표준약관은 적합성 검사비뿐 아니라 기증자 관리료(이송비, 상담·코디네이터 관리비, 뇌사판정비, HLA 교차시험 검사비 등)도 보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몽유병처럼 정신적 수면장애를 가리키는 '비(非)기질성 수면장애'도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면 실손보험 보상을 받는다.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가 2013년 25만9045명에서 지난해 31만6469명으로 연평균 4.4%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성형 유방증이 '중증도' 이상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 지방흡입술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상토록 했다. 현재는 치료 목적인 급여로 처리돼야 보상 대상이다. 그런데 일부 병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고가의 비급여로 처리하는 탓에 실손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 표준약관은 중등도 이상('사이먼 분류표' 상 Ⅱa, Ⅱb, Ⅲ)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지방흡입술의 경우 비급여도 보상한다고 규정했다.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여성형 유방증 수술 관련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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