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 규정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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