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故 유대성의 유족 측 변호사는 OSEN과의 인터뷰를 통해 황민이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유족들은 기본적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입장"이라며 "황민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구속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지만 사과는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 중 뮤지컬 단원 인턴과 뮤지컬 배우 등 2명이 사망했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황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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