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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에 접수한 소장은 'H.O.T' 관련이다.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가 아니다"라며 "H.O.T의 상표권, 그리고 상표와 별개로 로고의 저작권은 저희에게 있다. 공연에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고 쓰는게 맞다. 실제로 (콘서트 전에)장우혁 씨가 허락을 구하기도 했다. 협의가 잘 안되니 그냥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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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 측이)악플이 많아 걱정을 많이 하더라. 저희는 명예훼손이나 사적인 감정이 아니다. 노이즈마케팅(논란)을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철저하게 저희가 가진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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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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