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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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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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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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호인과 함께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을 찾은 양씨는 방청석 첫째 줄에 앉아 조용히 최씨의 선고를 지켜봤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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