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고(故) 가수 신해철의 유족이 신해철을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해철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 병원의 전 원장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해철 부인 윤모씨에게 5억1천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천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줄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술 등을 받은 뒤 고열과 통증을 보인 끝에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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