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하려다가 오히려 불편해졌어요"
최근 사용자 급증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잇단 잡음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와 금융투자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몸집을 불리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일부 도서·공연비 누락으로 성토 대상이 됐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벌금형으로 인해 증권사 인수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액 20조원을 달성했으며, 1월 기준 사용자 2600만명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항목 누락…고객 불편·불만 ↑
최근 카카오페이 등 일부 간편결제 서비스가 도서·공연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기대했던 고객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안겨 물의를 빚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도서구입비 등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에 연동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연관람 비용 등이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공제 항목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공제율이 15%로 절반인 일반 사용분과 도서·공연비 내역이 묶여 카드사로 전송된 것. 직장인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서·공연비 누락 사례들이 속속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신설된 도서·공연비 추가 공제를 겨냥해 인터파크 등에서 티켓 예매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청구할인 해주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이용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유독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들이 많은 상황이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인터파크에서 구입한 공연 티켓이 소득공제 항목에서 따로 잡히지 않아 낭패를 봤다"며 혀를 찼다. 40대 송모씨도 "큰맘 먹고 아이들을 위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다수 구매했는데, 하필 청구할인 행사 중인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바람에 소득공제 항목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누락돼 놀랐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고객들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자 지난 23일에야 "카카오페이 인터파크 결제건이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항목에 미적용된 점 사과드린다"며 수동 해결방법을 공지했다.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 수기로 금액을 기재하고,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출력해 첨부해야 한다"며,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객들은 "간편결제를 쓰는 이유가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하고 수작업으로 계산을 다시해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한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한푼이 아쉬운 마당에 수십만원을 날릴 뻔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회사의 관련 서류 제출 시한이 지난데다 처리가 번거로워, 아쉽지만 소득공제를 포기해야겠다"는 푸념도 잇따르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해당 소득공제 적용 누락 건은 인지 즉시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불편을 겪지 않을 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관련 가이드가 게재됐으며, 지난 23일 해당 거래 고객 모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비록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라고 해도 이용자들이 입는 손해가 적지 않다"면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가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며 시스템 미비와 졸속 운영을 지적했다.
'김범수 리스크'…증권사 인수 '무기한' 연기'?
이처럼 '몸집'을 불려나가기 위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맺고, 지난해 11월에는 금융투자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한 소액 금융상품이나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하면서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최종 완료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김 의장의 벌금형 가능성으로 인해 적격성 심사 신청 자체가 보류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다. 재판을 통해 김 의장의 무죄 확정 결론이 나야 카카오페이의 금융사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김 의장의 공시 누락 혐의는 지난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과 재무상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하게 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김 의장의 벌금형 역시 대주주 대상 법인이 아닌 '동일인'의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결격사유를 피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김 의장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페이가 향후 5년 간 증권사 진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카카오가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지분 60.90%를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지난해 12월 기준 지분 14.91%를 보유한 김범수 의장이다.
이와 관련 28일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은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 중이며, 신청서가 준비되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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