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총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7년의 106개 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과 비교해 24.5% 증가한 수치다.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26.4%), 독일(5.8%), 영국·이탈리아(4.6%)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24개, 18.2%), 화장품(21개, 15.9%)이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시정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아 작은 부품이나 자석을 포함한 완구 등에 대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리콜 제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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