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9명꼴로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2%인 46명은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23%인 46명은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78%인 156명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은 차도로만 다니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으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주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용자들에게서 많이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다수는 현재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 이용하고 있었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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