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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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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조례에 따르게 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은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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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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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