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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이는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연금을 받을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단, 앞으로 받을 연금을 목돈으로 먼저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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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집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1억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38만원(대출금리 연 3.25%로 가정)을 이자로 내야 한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시인출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매월 9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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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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