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황후의 품격'에 임산부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있다.
20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49회와 50회에서는 민유라(이엘리야)가 황실에 들어온 이유가 공개됐다. 황실에서 표부장(윤용현)을 만난 민유라는 소리를 지르며 과거를 회상했다. 민유라는 7년 전, 강주승(유건)을 기다리던 민유라의 집에 찾아와 위협을 하고 그를 성폭행했다. 당시 민유라는 임신 중인 상태로, 밀쳐지며 배를 움켜쥐는 모습과 산모수첩 등의 모습이 공개되며 그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암시했다.
성폭행 장면이 그려지지는 않았으나, 민유라의 옷이 흐트러져 있고,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모습,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비추는 카메라 워킹으로 충분히 자극적인 장면이 완성됐다. 그동안 온갖 설정들로 시청자들을 유혹했던 '황후의 품격'이지만, 해당 장면은 시청자들의 질타를 한몸에 받는 중이다. 특히 시청자들은 종영을 앞둔 '황후의 품격'이 "도를 넘었다"고 평하고 있다.
굳이 그려지지 않아도 됐을 장면을 그려낸 것은 '황후의 품격'이다. 그동안 민유라는 고문 중의 극한 고문은 다 당하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신체적인 폭행과 더불어 상처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하며 고문하는 모습이 그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시멘트 고문 등 자극적 장면에 대해 방심위는 '황후의 품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 제35조(성 표현) 제2항, 제36조(폭력 묘사) 제1항, 제44조(수용 수준)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를 의결했다.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지만, '황후의 품격'은 마지막까지 자극적 장면을 등장시키며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시멘트 고문까지 당해냈던 이엘리야는 굳이 그려지지 않아도 됐을, 임산부 성폭행 장면까지 촬영하게 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엘리야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수준이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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