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과자에 섭취 권장 연령이 표시돼 있지 않는가하면 영양성분도 성인 기준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식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남양유업·매일유업·보령메디앙스·일동후디스·풀무원 등 5개사 총 30개 영·유아용 과자의 섭취 권장 연령과 영양성분 표시를 조사한 결과, 권장 연령을 표시한 제품이 전무했고 영양성분 표시도 모두 섭취 대상 연령이 아닌 성인 기준으로 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영·유아의 경우 나트륨·당 등 영양성분 권장량이 성인보다 크게 적다. 성인 기준으로 표기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이에게 먹일 경우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가령 영·유아의 나트륨 하루 권장량은 120~1000㎎으로 성인(2000㎎)의 최대 16분의 1 수준이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성인 권장량은 50g인 반면 영·유아는 13.8~35g이다.
컨슈머리서치가 이번에 조사한 과자 30종은 2015년 조사에서는 모두 권장연령을 제대로 표기하고 있었다. 또 17개 제품은 영양성분도 유·아동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던 제품이다. 3년 만에 표기가 달라진 것은 식약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영·유아 식품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2017년 10월 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한 식품 중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월령 표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9일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일부 규격'에서는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는 살균이나 멸균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과자류의 경우 재료 특성상 멸균 공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영·유아용 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채 일반 식품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월령 표시 등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컨슈머리서치는 "규제 강화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긴 만큼 이를 보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해법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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