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룹 유엔(UN) 출신 배우 김정훈 측의 '친자 확인 검사' 주장에 전 여자친구가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정훈과 전 여친 A씨 간의 소송 소식을 전했다.
전 여자친구 A씨는 최근 TV조선 '우리가 잊고 지냈던-연애의 맛'에 출연했던 김정훈에게 "약속했던 임대차 보증금 잔금 900만원과 월세를 달라"며 소송을 건 상태다. 이날 '섹션TV' 측에서 조언을 구한 오수진 변호사는 "김정훈 측이 패소할 경우 약정금에 대한 판결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A 씨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김정훈의)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김정훈이 본가에 돌아가겠다는 A씨에게 "집을 구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한 이후 소식이 끊겼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A씨는 김정훈의 아이를 임신한 이후 갈등이 심화됐고,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종용했다며 더 큰 논란을 불렀다.
'연애의맛' 제작진은 "프로그램 녹화 전 사전 인터뷰에서 '2년간 연애를 안했다'는 말을 믿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고, 데이트 상대였던 김진아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 숨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훈 측은 지난 1일 "임신 중절 종용은 사실이 아니다. 임신 사실도 지인을 통해 들었다. 친자일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있다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변호사를 통해 "임신 사실을 직접 알렸다. 현재도 임신중이다. A씨가 임신 중인 아이는 김정훈씨의 아이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 친자 검사도 얼마든지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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