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2019년 말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물량 쿼터 신청을 접수 중이다. 물량 소진 전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할당관세란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수입조사료의 경우 할당관세물량까지 관세율을 0%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승용마를 소유한 자 또는 소재지로 등록된 자는 누구나 한국마사회 말정보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별 등록마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배정규모가 결정된다.
한국마사회로부터 할당관세물량을 배정받을 경우 티모시 등 화본과 조사료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 사료를 도입할 수 있으므로 말 사육농가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호스피아 및 말정보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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