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코인 법률방2'에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의 '빚투 사건'을 다뤘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 A 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상담 내용이 그려졌다.
이날 의뢰인은 "1996년 걸그룹 출신 멤버 아버지가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약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 6천3백만 원을 줬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천만 원을 줬다"며 주장했다.
그는 "신용카드도 훔쳐갔다. 결제 금액만 약 7백만 원 원이다. 나중에 2천 5백만 원을 대위변제했다"면서 총 피해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의뢰인은 "동업은 아니고, 내가 부사장으로 일했다. 실제로 회사도 있었다. 당시 2년 동안 실제로 회사가 운영됐다"며 "나중에 미국에 간다고 해서 5백만 원을 빌려갔다. 나중에 보니까 애인에게 줬다"며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전했다.
이에 '코인법률방 시즌2'에 출연한 신중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나고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가 되지 않는다"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사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방송 직후, '걸그룹 빚투'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걸그룹 멤버를 향한 궁금증이 쏟아졌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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