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톡방에서 클럽 여성들을 촬영한 불법 영상물, 일명 '몰카' 영상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한 매체는 경찰의 말을 빌어 승리와 가수 2명 그리고 일반인이 포함된 카톡 단체방에 '몰카'영상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단톡방에 '몰카 영상'이 올라왔고 승리가 누구냐고 확인한 후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따르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2항에는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이 카톡방에 올라온 '몰카' 영상 촬영자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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