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인 건기식협회는 해당 판매업자 위생교육을 연중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또, 온라인으로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올 하반기에 오프라인 교육을 권역별(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로 1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부터 제조과정, 표시·광고, 올바른 섭취 및 안전한 해외직구 방법까지 실질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하나의 강의로 제작해 학습 편의성도 높였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에 걸맞은 판매업자 교육 시스템 마련도 필요해졌다"면서, "우리 협회는 판매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을 꾸준히 개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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