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정준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에 대해 보도됐다.
정준영은 현재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준영이 '성접대 의혹'에 휩싸인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준영은 이 카톡방을 비롯해 다른 지인들과의 카톡방에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준영 불법 촬영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수사가 진행된다면 정준영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정준영의 처벌과 관련해 한 변호인은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의사에 반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아는 지인들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돼 공유됐는지를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6년에도 전 여자 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논란이 됐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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