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의 범행은 2015년 말부터 8개월간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지인들과 공유한 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단톡방)이 유출되며 발각됐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용준형, 이종현, 최종훈 등 동료 연예인들도 정준영이 공유한 불법 촬영물을 함께 보는 등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훈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이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경찰 고위 인사 윤모 총경과 유착이 있는 듯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경찰 유착 논란이 제기돼 조사 중이다.
정준영은 지난 12일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14일 관련 혐의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정준영은 당시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씀 드렸다"며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경찰은 15일 정준영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데에 이어 17일 정준영을 비공개로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2016년 정준영이 여자 친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을 당시 정준영의 변호사가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버닝썬부터 단톡방 관련 의혹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준영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58대를 확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내용물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앞서 정준영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받았으나 이후 이뤄진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를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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