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찰이 정준영을 해당 혐의로 입건한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14일 정준영을 소환해 21시간 여에 걸친 밤샘조사를 벌였다. 정준영으로부터 소변과 모발 등을 임의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또 정준영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핵심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이에 경찰은 17일에도 정준영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고 결국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은 빅뱅 출신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정준영은 승리,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 씨 등과 함께 경찰 유착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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