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승리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승리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씨에게 162억원 탈세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승리와 이문호 대표가 운영해온 클럽 '버닝썬' 역시 매달 30억을 능가하는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탈세 의혹에 휘말린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는 25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지심사에 출석했다.
클럽 아레나는 2015년 12월 '승리 성매매 알선 의혹' 메신저 대화에서 해당 장소로 거론된 클럽이다. 당시 승리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전 대표 및 훗날의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게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고 잘 주는 여자를 부르라"고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잘 노는 여자의 오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레나 측은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의 세무조사 끝에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하는 한편 탈세 액수를 총 150억원(가산세 제외) 가량이라고 보고했으나, '강씨가 탈세의 주범'이라는 경찰의 지적에 따라 재조사 끝에 162억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강씨를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강씨와 함께 명의상 '아레나'의 사장인 임모씨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임씨도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을 포함한 10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마약과 성관계 몰카 등의 온상이었던 클럽 버닝썬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버닝썬은 지난 2018년 개점 당시 금토일에만 문을 열었지만, 이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일을 확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닝썬은 2018년의 어느날 하루에만 2억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중 현금 결제와 통장 입금, 외상 등이 전체의 40%에 달하는 9000만원 가량이었다. 버닝썬의 월 매출액은 30억원 이상, 폐쇄 전까지 1년간의 매출은 3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이 1억원에 달하는 '만수르 세트'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버닝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또한 지난달 14일 버닝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1년치 장부를 확보하고 탈세 의혹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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