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한방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최대 20회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보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를 인정 횟수로 명시했다. 또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월평균 1일 18명'으로 했다.
이같은 추나요법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전날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추나요법에 대해 자동차보험은 별도 수가(1회당 1만5307원)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추나 5만7804원의 수가가 책정되면서 수가가 47∼281% 증가한 것.
이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손보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가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나요법으로 청구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 252억원에서 지난해 74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번 수가 조정으로 청구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 추정이다.
한편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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