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아버지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마이크로닷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의 심리로 11일 오전 11시께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에따라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이틀 전 귀국한 신모 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현재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은 지난 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입국했다. 이른바 '빚투'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에 귀국한 것.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제천경찰에 의해 체포 및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 가운데 8명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체포된 뒤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진술서를 접수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신씨는 입국 직후 "IMF 때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 더욱 큰 공분을 샀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유튜브 '쨈이슈다'와의 인터뷰에서 "변제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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