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징영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특히 당시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손승원은 최후 변론의 기회를 얻어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뼈저리게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죄값을 받기 위해 어떤 것이든 다 이겨내겠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당시 변호인은 "손승원이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했다. 배우로 빨리 성공하기 위해 2009년 데뷔한 후 10여년 간 열심히 일했다. 결정적인 한방이 없이 군 입대가 다가오면서 불안,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이 겹쳐 공황장애가 왔다. 그 괴로움을 달래려다가 음주운전도 하게 됐다"고 가정사를 언급했다. 또한 지난 1월 입대 예정이던 손승원에 대해 "손승원이 입영영장을 받은 상황에서 수감 중이었다. 입대를 해서 성실한 복무를 통해 반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1과 시즌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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