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이 속도를 얻게 될까.
재판부는 12일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24일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3시 50분경 양측 법무 대리인에 이를 통보했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강다니엘의 가처분 심문은 5일 오후 2시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LM 측은 "소속사의 주소지인 마포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송을 검토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1차 연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다니엘의 재판이 서부지법으로 이송될 경우 최소 2-3주에서 한달 이상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LM 측의 이송 신청을 기각하고, 심문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은 24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다.
24일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재판일)일 뿐, 소송의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선고 기일은 차후 재판부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의 문의에 "(이송신청 기각은)재판부가 강다니엘 전속계약 가처분 재판의 관할 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24일이면 재판 날짜도 예상보다 빠른 것 같다"면서 "이번 재판의 결론이 의외로 신속하게 내려질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의 법무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저희 쪽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저희로선 심문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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