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경찰이 박유천에 대해 영장 신청 단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밤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의 사건에 대해 다뤘다.
박유천의 마약 관련 혐의를 취재한 MBC 기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대해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마약 공금 방법이 있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이 던지기로 마약을 공급받는 과정을 경찰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유천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박유천 측 내부적으로도 투약 혐의에 대해 경착 측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애초부터 박유천의 혐의를 확인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무겁게 봤다.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마약을 공급받고 유통하고 구매하고 투약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마약 혐의로 보기 때문에 황 씨가 이런 과정을 겪는데 박유천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을 곳곳에서 경찰측이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 신청하는 단계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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