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형량이 낮아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조현병 치료 경력이 있는 이 남성은 새벽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불이야'라고 소리쳐 주민들이 대피를 위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 이후 주민들이 대피할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흉기로 초등학생과 노인 등 5명을 사망케 하고 1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015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던 이 남성은 10대 여고생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고함, 욕설을 지르는 등 주민들과 자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시민들은 조현병 병력을 이유로 감형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현병 병력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감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며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이긴 하나,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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