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원 대상은 한국마사회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협약이 되어있는 협약업체소속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나, 공공승마장 등 대기업분류 기업 재직자는 교육훈련비 20%를 사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Advertisement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