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1000만 영화 '국제시장'(윤제균 감독)이 '표절 의혹'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19일 시나리오 작가 김모 씨가 '국제시장'의 투자 배급사인 CJ EN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제시장'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국제시장'이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에 제출한 자신의 졸업작품 '차붐'을 표절했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김씨는 "'국제시장'이 1960~1970년대에 인력으로 수출된 파독 광부·간호사의 삶을 줄거리로 하고 '국가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 시대에 대한 이해와 감사'라는 주제 의식을 담은 '차붐'과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근현대사의 실존 인물을 등장시키는 전개 방식도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09년 기획창작 아카데미 강사 중 CJ ENM 경영진 3명이 있었고, 그해 CJ 홈페이지의 '영화 제안 접수' 이메일로 기획서 '차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앞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CJ ENM과 JK필름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 신청을 내기도 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장학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조정안을 내놨으나, CJ ENM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다.
'국제시장'은 2014년 말 개봉해 1426만명을 동원해 '명량', '극한직업', '신과함께-죄와 벌'에 이어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 4위에 랭크됐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우리 시대 아버지 덕수를 이야기를 그린 휴먼 영화로 윤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정진영 등이 출연했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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