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다. 기간 안에 예약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정기신정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맞벌이가구'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이다.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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