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 때 인테리어 상황 등을 보여주려고 운영하는 '샘플세대'를 입주민의 동의 없이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30일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분양계약서 약관을 운영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샘플세대란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 중 품질관리 등을 위해 저층의 한 가구를 지정, 미리 인테리어를 마치고 외부에 공개하는 세대를 말한다. 입주 희망자들을 상대로 하는 모델하우스와 달리 건설사 직원 내부용 전시 가구인데, 사람이 드나들면서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들 건설사는 분양계약서에 공사 중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세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로 입주예정자의 사전 동의도 얻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샘플세대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10개 건설사를 적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10개 건설사는 GS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포스코건설·쌍용건설·호반건설·태영건설·한라·한양·아이에스동서 등이다.
공정위는 "10개 건설사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한 상태"라며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조사했으나,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 중에서도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건설사에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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