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근로자의날 택배'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휴일'로 지정된다. 이날 출근하는 것은 불법이 아지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이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우선 이슈가 된 '근로자의날 택배'에 대한 답은 '배송된다'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택배기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건 반갑지만 특수노동자들의 '애환이 담긴 상자'라는 점에서 편치만은 않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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