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사 연루 소송 금액 규모가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증권사 56곳 중 소송이 진행되는 증권사는 33곳으로 이들의 소송 건수는 총 334건이고 소송금액은 3조38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1곳당 평균 10.1건, 921억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되는 셈이다. 증권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은 109건, 5089억원이고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소송은 225건, 2조5295억원이다.
특히 소송 건수는 1년 전보다 5건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소송금액은 9238억원(43.7%) 증가했다.
소송 건수로 보면, 가장 많은 소송에 얽힌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39건이고 그다음으로 유안타증권(33건), 미래에셋대우(32건), 메리츠종금증권(28건), NH투자증권(27건) 등 순이다.
소송 금액으로 보면 유안타증권이 1조7267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로, 지난 2013년 동양증권 시절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영향이 크다. 뒤이어 NH투자증권(2077억원), 미래에셋대우(1952억원), 한화투자증권(1340억원), 한국투자증권(1251억원), 이베스트투자증권(1125억원), 현대차증권(1038억원) 순이다.
특히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1년 새 소송금액이 크게 늘었는데, 모두 지난해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된 곳이다.
해당 ABCP는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12차'를 통해 발행했고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금융회사 9곳이 매입했다. ABCP 부도 사태 이후 ABCP를 가장 많이 매입한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금융회사 간에 소송전이 벌어진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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