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병옥의 초기 진술이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12일 오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병옥은 오전 12시 58분께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적발 당시 김병옥은 "당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에 주차장에서만 주차를 하려고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김병옥의 상황이 억울한 것이 아니냐며 네티즌들의 동정 여론까지 형성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의 진술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병옥은 이라고 밝혀 일각에서는 동정 여론이 일기도 했으나, 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km 구간을 음주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김씨가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며 "김병옥이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3년 영화 '클래식'으로 데뷔한 김병옥은 이후 영화 '올드보이'(2005)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MBC '내 뒤에 테리우스', KBS2 '흑기사' 등을 통해 브라운관에서도 활약했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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