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Advertisement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했다. 이때 4개 매장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사전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고,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위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연예 많이본뉴스
-
탁재훈·이상민, 영구 퇴출 직전...이수근 "이혼은 방송 못했다" ('아근진') -
선우은숙, 결국 제주도 내려갔다..화이트 집 공개 '호텔급 깔끔함' -
김대희, ♥승무원 아내+한의대 딸 공개..지성+미모 겸비 '붕어빵' 모녀(독박투어4) -
[SC현장] “바로 한다고→왜 나를?” 곽선영·윤두준, ‘용감한 형사들5’ 새 판 짜여졌다 -
이휘재, 한국 홀로 온 이유..쌍둥이 아들 ‘외국인학교 입학’ 때문인가 -
'미스터 킴♥' 28기 순자, 앞트임까지 했다..7일만 '확 달라졌다' -
박명수, BTS 광화문 공연에 소신 "성공이네 아니네 말 많지만, 국위선양 엄청난 의미"(라디오쇼) -
큐브 퇴사자 3인 폭로 "女연습생 40kg 초반 유지 못하면 거침없이 잘라"(이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