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승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약 3시간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미리 마련된 호송 차량을 타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오후 승리와 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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