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성매매는 절대 아니다"고 했던 승리가 구속심사에서 성매매를 인정했다.
승리는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그동안 부인해왔던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는 이날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성매매 혐의를 줄곧 부인했던 승리는 그 이유에 대해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2015년 최고 세 차례 이상 직접 성매수를 했던 정황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승리는 이 논란에 대해 "원래 알고 지내던 여성이다. 성매매가 아니다"고 성매수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리측이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앞서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방한했던 당시 승리와 유 대표가 유흥업소 직원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정황을 확인했다.
승리는 성매매 아선, 횡령, 식품위생범 위반, 성매매 등 네 가지 혐의의 적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으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 내용으로 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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