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여행시 스마트폰 속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지고, 여행 후 소량 남은 외국 화폐를 인터넷 환전 신청을 통해 원화로 역(逆)환전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외화나 신용카드 없이도 해외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우선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제휴 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1% 수준의 비자·마스터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어진다.
또한 온라인환전업자의 업무 범위도 외화 매각에서 매입으로 확대됐다. 한도는 동일인 기준 2000달러로,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외화가 남을 경우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환전업자가 직접 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외화를 받은 뒤 원화를 입금하게 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도 허용해, 상호금융 고객의 해외결제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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