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지인이 "피해자가 최민수를 향해 '연예인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최민수와 10여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지인은 문제의 상황 당시 최민수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이기도 하다. 이 증인에겐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끼어들기를 하며 최민수의 차량이 급정거하며 접촉 여부가 불분명한 찰나(상황1)와 차후 최민수가 차량으로 피해자 측 차량을 가로막은 순간(상황3)에 초점이 맞춰져 질의가 이어졌다.
CCTV에 따르면 상황3 당시 최민수가 먼저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고, 동승자가 그 뒤를 따른다. 피해자는 최민수가 '가운데 손가락 욕설'과 함께 "미쳤냐 XX하네 XX 미친X" 등의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증인(동승자)은 "최민수는 '아까 저 쪽에서 차량이 부딪칠 뻔했다. 당신이 운전을…'이라고 말하던 과정이었고, 피해자는 마포경찰서로 가자,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당신?'이라며 호칭에 꼬투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시시비비가 아닌 호칭 문제로 논쟁이 커졌다는 것.
특히 문제의 발언에 대해 "최민수가 어이가 없어 '내가 미쳤냐 경찰서를 왜 가?'라는 뉘앙스였다. 피해자를 향한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최민수가)손가락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한다. 피해자가 '산에서 언제 내려왔냐, 저런 사람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해야한다, 운전 누가 했냐'는 말을 했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연예인으로서 문제가 생길까봐 손가락 욕설에 대해 사과를 권했고, 최민수도 저도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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