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양현석의 동남아시아 재력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양현석은 2014년 7월 태국인 밥과 말레이시아 출신 존 라우가 한국에 방문하자 강남의 고급 한정식 식당을 빌려 식사 접대를 했다. 이 자리에 동원된 25명의 여성 중 10명 이상은 YG와 친분이 두터운 강남 유흥업소 정마담이 투입한 화류계 여성들이었고,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도 있었다. 이후 이들은 양현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알려진 강남 클럽 NB VIP룸으로 향했고 술자리는 성접대로 이어졌다.
특히 밥은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었던 클럽 버닝썬의 마약 성폭행 사건과도 연관된 인물이다. 밥은 지난해 12월 여성A씨에게 마약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물뽕은 검출되지 않았고 밥은 이튿날 태국으로 무사 귀환했다.
'뉴스데스크' 측은 A씨가 밥에게 끌려나갈 때 YG 계열사 대표인 김 모씨도 함께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술자리에 남아있었고 성폭행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밥은 경찰 소환을 거부하며 태국에 머물고 있다.
양현석과 YG 또한 "지인 소개로 자리에 동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접대를 비롯해 어떠한 접대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현석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증언을 남긴 목격자와 접촉에 나섰다. 또 술자리에 동석했던 황하나와 정마담을 상대로 술자리 성격과 성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가 문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일반 성매매 알선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경우 양현석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는 한달 반 정도 남은 셈이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하거나 영업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늘어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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